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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상근 물치사 상근으로 급여청구 의사에 업무정지

법원 “주 3일-20시간 이상-하루 15명 규정 지켜야”

비상근 물리치료사는 상근으로 속여 의료보험급여를 청구한 의원이 56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상등하는 48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상근하는 경우와 비상근일 때 급여 청구 기준이 다른데 이는 의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당청구 유형 중 하나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지조사에서 물리치료사 산정 기준을 위반하고 급여를 청구한 것이 드러나 480여만원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경기도 모 지역에서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 총 480만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드러났다.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이 30명까지 인정되고, 시간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0.5인으로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이 인정되지만 이 규정을 어기고 물리치료사 1명이 근무하는데도 물리치료사 3인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해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을 초과해 이학요법료 260여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또한 일부 수진자에게는 실제 견인치료 처방없이 경추견인 또는 골반견인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원고는 이에 자신의 의원에서는 상근 물리치료사 B씨뿐 아니라 C씨도 함께 상근해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이들의 1일 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60명 이내였으므로 해당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만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이고, C씨는 비상근 물리치료사라는 전제하에 C씨의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이 15명까지 인정된다는 이유로 관계 법령을 초과했다고 처분을 했는데 이는 사실오인이라며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물리치료사 산정 기준을 인정했다는 게 명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우선 물리치료사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실제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의원 직원들이 작성한 내용의 확인서도 전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실제 원고 의원의 물리치료사 B는 현지조사 당시 작성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의원 개설 당시부터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는 본인 혼자이고, C는 환자가 많은 오전 또는 오후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 C는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에는 병원 운영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했었다.

재판부는 또한 C의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물리치료 실시인원이 1일 30명까지 인정되는 상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의 의원에서는 경추와 골반치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오더가 없어도 치료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 재진찰을 권유해 오더를 받게 한 후 이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위의 사실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견인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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