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복지용구 사업소의 부당 청구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당청구액이 1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복지용구 사업소의 부당 청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수급자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당청구한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허위청구 비율이 높고 제도를 악용한 전남의 재가요양기관과 입소시설 2곳, 경기도 입소시설 1곳과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의 A요양시설은 입소예정자들의 명의로 침대 및 휠체어를 납품받아 사용했다. 이 시설에서는 계약서를 수급자가 사망한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고, 시설에 입소하지도 않은 수급자의 명의로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액까지 시설에서 부담해가면서 불법 사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전남의 C노인복지센터에서는 B의료기 대표에게 재가이용자의 명단을 제공해 복지용구사업소와 서로 결탁하고 수급자가 청구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공단에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다른 제품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강원의 N복지용구 사업소외 6개사업소의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제공하지도 않고 청구했거나, 유사품을 주고도 정품을 공급한 것처럼 한 것이 84건이나 됐고, 경북의 K사업소의 경우는 수급자 14명에게 중국산 저가제품을 급여제품으로 해 청구했다.
공단은 “이번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90여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고의성이 높은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후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향후에도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거나, 정품이 아닌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계약서를 위조해 청구하는 등 일련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단순 착오에 의한 청구는 현지 지도를 통해 계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