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6개 의료급여기관에서 35억원의 허위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작년 한해 동안 총 262곳의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확인된 부당금액은 약 35억원으로 이중 67개 기관은 부당이득금이 환수조치 됐으며,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4~5배) 처분을,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당금액의 47.6%(17억원)가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청구 등 허위청구로 드러났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허위청구율(06년 28.4%)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적발한 허위부당 청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의원, 외래환자 진료일수 끼워넣기로 1650만원 부당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남/76세)는 A의원에서 05년 6월 17일 1회만 진료를 받았으나 A의원은 15일, 16일, 18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1748건에 대해 1650만원 청구
▲강원도 원주시 소재 N한의원, 외래환자 진료일수 끼워넣기로 5169만원 부당청구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날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록 후 진찰료 및 한방시술료 청구
▲경기도 오산시 소재 O병원, 입원일수 증일 청구, 입원기간 중복 청구로 4252만4000원 부당청구
환자가 퇴원했음에도 퇴원 이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입원기간을 증일 청구하거나 입원 일부기간을 중복해서 청구
▲전남 영광군 소재 S의원,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비를 2100만원 부당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여/73세)에게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총 6203건을 청구
▲경남 남해군 소재 M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매년 2회씩 방문하여 무료검진을 한다고 홍보한 후 골밀도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한 후 총 83건에 대한 322만원을 의료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
▲경남 창녕군 N요양병원,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으로 2004만8000원 부당청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를 1일 2회 처방해 놓고 실제 환자에게는 1회만 실시하고 물리치료비는 2회로 청구
간병인이 실시한 회음부간호를 진료비로 청구
▲서울시 K한방병원, 당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595만3000원을 환자 본인에게 과다징수
당검사, 피하근육내주사, 흡입배농 및 배액, 생리식염수, 정맥내유지침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과다징수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도 청구경향 3회 통보된 기관, 의료급여 청구 급등기관, 건당 내원일수 지표 상위기관, 수진내역조회 결과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