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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비 부당청구 “심각”… 매년 100만 건 넘어

손숙미 의원 “부당청구 확인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시급”

의료비 부당청구가 2006년 이후로 매년 100만 건을 선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부당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6년 이후 올 6월까지 총 370만5천여 건, 490억 원 부당청구 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경남, 충북지역의 부당확인률이 90% 이상(2008년 기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는 대부분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이던 부당청구는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2008년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2008년 기준)로 부당확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발생했고, 대구(91.5%, 59곳 중 54곳), 충북(91.3%, 23곳 중 21곳), 경남(90.9%, 55곳 중 50곳) 등에서 조사대상기관 90% 이상이 의료비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의료비 부당청구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문제”이며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있는데도 부당확인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도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손 의원은 “향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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