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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11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 실시 후 11월까지 자율점검 진행

부당청구를 미리 점검하는 기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자율점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 추가 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개소)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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