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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망자 진료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60억원 환수

휴·폐업 기간 중 진료 등 2만3762기관 적발

사망자를 진료했다고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 중에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만3762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이 환수당한 금액만 60억7312만원에 달한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을 적발했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환수금액 60억7312만원)이 부당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해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원 정도) 적발된 곳이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으로 나타났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3463만원이나 발생했다.

최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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