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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 “파장 우려”

醫 “부당청구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선의 피해자 안생겨”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시행 예정인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해 상추이 명확치 않아 허위 부당청구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이 공표될 경우 의료계의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공표에 대한 정확한 기일을 확답할수는 없지만 현재 이를 준비 중에 있고,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은 1500만원 이상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이며 허위청구 비율이 20%이상인 곳이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복지부ㆍ건보공단ㆍ시도ㆍ시군구ㆍ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서 의료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불량한 수법으로 허위 급여 청구한 경우 법적 제재를 통한 명단공표에는 동조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쓰이는 임의 비급여 처치가 부당청구로 잡히는 경우 양심적인 진료에도 불구 범법자라는 오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제도 시행 전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 전 허위청구랑 부당청구랑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허위청구 기준이 엉터리라는게 그 주장의 요지다. 그는 특히 임의 비급여 문제를 이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목했다. 실제 허위청구라고 명명되는 것 중 허위가 아닌데 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임의비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환자와의 합의에 의해 적절하게 사용하여도 부당청구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간 더 나은 치료 위해서 이를 선택한 것이 분명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터치하지 않겠다는 제도가 마련된 다음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중견 개원의도 “현재 임의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허위청구에 대한 것 억울한 것이 많다”면서 명단 공표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이나 법망을 벗어난 허위 청구의 경우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임의비급여 등이 부당 청구로 정의되어 지는 것에는 보다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우선시 해 공익이라는 가면으로 통제를 자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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