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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급식 위탁, 환자식 질 저하-병원만 폭식하나

최영희 의원 “실태조사 통해 낭비요인 철저히 제거해야”

일부 대형병원이 환자식을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1식당 단가를 낮게 책정함 따라 환자 식사의 질 하락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식대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선을 모은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과 B푸드 간 체결한 ‘병원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A병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환자식을 1식당 2700원(VAT 별도)에 체결했다.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1식당 단가는 5060원(기본 3390원+직영가산 620원+영양사가산 550원+조리사가산 500원)이었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단가와 위탁식대(2970원) 차이는 무려 2090원으로 이 차액은 병원이 앉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다해도 건강보험 1식 기본가격 3390원과 비교할 때, 기본식대의 12%인 420원은 그냥 수익으로 챙긴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병원은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직영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1식당 620원을 더 받다가 적발됐고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병원은 B푸드로 하여금 월 850만원(VAT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1년을 감안할 때, 위탁업체는 연간 1억1220만원(VAT 포함)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식재료 원가를 절감하거나 인력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의원이 별도로 입수한 C대학병원과 D급식업체 간 맺은 ‘환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계약서에 따르면, 1식당 단가를 부가세 포함 2910원으로 하고, 1억5000만원 한도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위탁업체 부담시켰다.

즉 이 병원은 환자식을 위탁하면서 1식당 단가에서 건강보험 기본식대 3390원의 14%인 480원을 앉은 자리에서 수익을 거두고, 1억5000만원 상당의 시설개선 효과를 본 셈이다.

하지만 환자식 위탁과정에서 계약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환자식사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시설투자비용 또는 사무실 계약 등을 통해 위탁업체에 추가부담을 지움으로써 위탁업체는 자구책으로 식재료 단가 하락,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원가 절감에 나서고 이로 인해 환자식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의원은 “병원 입원환자는 누구보다 영양이 중요한데, 병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식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위탁업체에 시설투자 비용 등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해 환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며 “위탁단가가 낮은 것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로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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