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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안과醫, 백내장 수가 인하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

16일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는 16일, DRG수가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의 백내장 수가 인하 결정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과 고시처분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건정심은 수정체수술 즉, 백내장수술의 DRG 수가를 10.2% 인하했다. DRG를 적용 이 후 안과 백내장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15일에서 1.11일로 감소되고,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도 기존 행위별수가제때의 경우보다 20%정도 진료가가 인하됐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건정심이 결정한 백내장 수가인하 처분을 취소토록 하기 위해 백내장수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찬주)를 꾸리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한달여만에 4억 7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하는 등 성원에 힘입어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소장 접수 직후 가진 본뉴스와의 통화에서 “DRG수가 개편에 따른 백내장 수가 인하는 안과의사들하고 충분한 토의 없이 결정된 사안이고, 안과에 치명적인 손실을 미치게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건정심의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는 타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으며 , 재정중립이라는 타이틀 하에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식으로 이 진료과, 혹은 저 진료가의 수가를 뜨어 붙여서 부족한 부분의 수가를 채워나가는 지금의 행태를 더싱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은 안과와 병리과만의 문제로 보이겠지만 이는 결국 타과에도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송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과의사회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내장 관련 수가인하 조치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안과의사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 수가인하 고시처분 효력 정지신청은 내주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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