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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리과 수가조정 사전에 예견됐던 ‘후속 조치’?

복지부, 조정배경 구체적 설명…7월부터 시행 차질 없어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 조치로 인해 병리과 전공의들의 총파업이 결의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가 조정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가 밝힌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 배경 및 경과’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리조직검사 재분류 및 기준개선 이후 증가된 재정 증가분 중 자연 증가분과 합리적 기준개선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하고, 수가 재분류에 따라 발생한 항목간 청구빈도 이동 등 증가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이는 2008년 병리조직검사 수가 재분류(5개 → 13개) 및 적출범위 산정 기준 개선 당시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자연증가 수준 이상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한 경우 수가를 재조정키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09년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병리조직검사 행위 재분류’ 이후 총 327.6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돼 전액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었으나, 병리조직검사를 통한 검사기술의 정확성 증진 등 국민적 편익을 고려해 연평균 증가율 수준의 자연증가와 합리적 기준 개선에 의한 재정증가(155.9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것.

하지만 2009년 수가 재분류에 따라 청구 빈도가 증가해 발생한 재정증가(171.7억원)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는 부연이다.

특히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은 관련 학회와의 사전협의(4회), 전문가회의 및 설명회(2회) 및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7월부터 시행된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팩트에 근거한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 배경 및 경과’를 통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리과학회 비대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겨냥해 오는 14일까지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에서 결의한 것은 알고 있으나 정식 공문(건의서)은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을 놓고 원칙을 고수하는 복지부와 극렬히 반대하는 병리과를 위시한 의료계와의 대립이 어떤 파국을 낳게 될지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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