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수가를 50% 인상안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31일 열린 제 5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가산하되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가 이 안으로 최종 본회의를통과 하게 될 경우 그 적용시기는 오는 7월과 내년 7월로 각각 2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제도개선소위는 또한 오는 분만수가 인상 3년 후인 2013년에는 신상대가치적용시 정책효과에 대해 재논의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는 상대가치점수자체를 50% 인상하는 것과 가산을 50%하는 것은 재정투입효과는 동일하므로 2013년 신상대가치 논의시 분만수가 자체 점수를 올리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의에서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번 자연분만수가 50% 인상으로 산부인과 의원 분만실 폐쇄울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붕괴하는 산부인과를 막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자연분만수가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자연분만 가치의 재평가 대책인 금번 상대가치 점수 인상에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여전히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내일 진행될 본회의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앞서 “자연분만 수가를 높이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상관관계는 납득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건정심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연분만수가 50% 인상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