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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의대교수협 “건대교수 해임처분 취소해야”

“의대교수 기본권 침해사례로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해임은 취소되어야하며 의과대학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이병인, 이하 협의회)은 31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해임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의과대학교수는 의사이며 학자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학술적 토론이나 비판을 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이러한 의과대학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로써, 우리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본 사건의 발단은 건국의대 부속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CARVAR 수술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사례와 의견의 발표는 의과대학 교수로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CARVAR 수술의 시행에 대한 의학적 우려가 제기 됐다면,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시행돼야 한다”며,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사도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의과대학교수 2인의 해임에 대한 사유가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행위“로 판명된 사실은 ”대학병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개념이 부재함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현 교육계의 상황을 대변하는 안타까운 사례이며, 이로 인한 선량한 의과대학교수의 해임조치는 조속히 반려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계와 교육계는 의과대학교수의 교권과 정당한 학술적 행위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유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인에 대한 해임조치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며, 건국대학교는 하루속히 이 조치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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