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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안전성 문제불구 조건부 비급여는 지속

“3년 유예기간 지난 뒤 재논의 될 것… 이전에는 변동 없어 ”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수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이 시술 개발자인 건국대병원 심혈관외과 송명근 교수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바수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지난달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 수술을 받은 127명의 환자 중 26명의 사례에서 기존 판막치환술과 비교했을 때와 다른 중대한 이상반응과 사망률이 발견됐다며 유해성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시술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면서 촉발됐다.

그러자 송명근 교수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오히려 카바수술의 안전성은 보건연의 불분명한 연구자료와 심사위원들의 곡해로 제대로 된 검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논란은 연구결과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킨 채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우선 이에 대해 카바수술 안전성에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다는 보건연의 연구결과는 아직 중간보고서 단계이므로 수술 중단 등의 앞으로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보건연의 중간 보고서 결과로 수술 중지에 관한 결정은 최종 연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아직은 어떠한 입장도 취할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카바수술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이 현재 최고조로 증폭돼 있는 만큼 보건연의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카바수술에 대한 복지부의 결단이 경과 후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수술이 지난 2009년, 심평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부터 향후 3년간 안전성 및 유효성에 평가에서 문제가 없어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비급여 책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카바수술에 대해 관련학회와 시술자간에 수술 안전성 문제에 이견이 있으므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축적이 필요하므로 3년 경과 후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비급여 하되, 면밀한 자료 축적의 방법 및 절차 등 추구관리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CARVAR 수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와 관련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심의연구에 착수해 왔고 그 중간보고서 결과가 최근 알려지게 된 것.

그러나 카바수술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건연구원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고 해도 3년간의 조건부 비급여라는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연의 역할은 카바수술의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것”이며 “이미 이 수술은 3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그 기간 중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해도 이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최종 결정은 복지부가 내리겠지만 아마도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비급여 중단 등의 결정은 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고 난 후 그동안의 연구데이터를 근거로 재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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