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병원은 28일, 불필요한 환자 52명에게 카바수술을 시행해 이 중 1명을 사망하게 했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건국대병원의 이같은 해명은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카바수술실문위원회에서 배종면 실장이 카바수술의 부적응증 환자 1명이 수술 후 사망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카바수술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국대병원은 우선 “카바수술실무위원에서의 보건연의 배종면 실장이 제기한 카바수술의 부적응증 환자 1명이 수술 후 사망은 2010년 2월에 있었던 일이므로 보건연의 연구보고서에 사망으로 포함될 환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즉, 배종면 실장은 보건연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를 주장했는데 이 보고서의 연구기간은 2007년 3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30일로, 이 환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건국대병원은 “이 환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결과 2007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조직판막치환술을 받고, 극심한 부작용으로 지난해 7월 3일 건국대병원에서 카바수술을 받았다. 그 뒤 약 2개월 후인 9월 상처감염으로 재입원했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다 올 2월 상처감염에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병원은 특히 “카바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초음파 결과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CT영상과, MRI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환자에 이를 남용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건국대병원은 “배종면 실장은 병록지 확인을 위해 병원에 파견 나온 몇 명의 연구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에 근거해 이같은 사망률을 도출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확실하고 불충한 자료”라면서 “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병록지외에도 수술 전후의 환자의 심장 CT, MRI, 초음파 동영상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건국대병원은 덧붙여 “배종면 실장은 개발자에게 사실 확인조차 한적이 없다”면서 “이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처음부터 카바를 편하하려는 보건연의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국대병원은 추적 소실 환자 44명 중 6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8명 중 5명이 재수술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아산병원에서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11명 중 임의로 27명을 선택해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중 74%인 20명이 추적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정상적인 연구라 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어 건국대병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란을 뒤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면서 “향후 이러어질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검증과 평가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성 의혹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