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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당정액수가제' 범죄 악용한 의료인 무더기 입건

실시간 확인 되는 청구시스템 구축해 수급질서 확립 필요

과다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당정액수가제'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 9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A씨(52)와 A씨의 지시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B씨(80) 등 의사 6명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병원과 공모해 조작된 진료기록을 이용, 민간 생명보험사로부터 5억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3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서울 강북 지역에 C노인전문병원 등을 개설하고 의사 6명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토록 했다는 것.
A씨와 C병원 의사들은 2007년 8월부터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락하는 등 환자들의 편의를 쉽게 봐주겠다며 암환자들을 끌어들여 입원시키고, 항암제 투약횟수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들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하여 수급자(어르신)들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의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4차례에 걸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월4일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 신 모씨와 종사자 신 모씨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4월8일과 9월24일에는 B요양센터의 대표자 김 모씨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 이 모씨, 종사자 정 모씨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29일 D파견센터의 대표자 김 모씨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측은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풍토를 조성하여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과 보험사 직원 등이 짜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요양급여나 부당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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