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유형별 의약단체장간 진찰료 등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3년차를 맞아 7개 단체 중 5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자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7개 유형 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공단은 견지했다.
첫째,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둘째, 유형간 격차를 두어 유형별 수가계약의 기반을 마련하며 셋째, 최대한 많은 유형과 계약을 체결, 계약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
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주어진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됐다”며 “두 단체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