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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외과수가 인상분, 전공의 교육-처우개선에”

대한외과학회, 인상분 사용권고안 마련 수련병원에 제안

지난 7월 1일부터 30% 인상된 외과 수가의 사용은 병원장과 외과 과장이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전공의의 교육·근무·처우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 되도록 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한외과학회(회장 구범환 · 이사장 이민혁)는 28일, 외과 전문의 보험수가 30% 가산 적용에 따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전국 외과 주임교수·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수가 인상분의 바람직한 사용안에 대해 제안했다.

대한외과학회 측는 “외과 보험수가가 향 후 전공의 지원의 10% 증가를 위해 지난 7월 인상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권고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공의 수급이 아닌 기타 병원 수익 재원에 활용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외과학회 천호경 기획위원장은 “외과의사들도 보험수가의 30% 인상이 어떤 취지로 시행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학회의 안내와 함께 적절한 사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외과학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가 인상분 사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관 전문의 보험수가 30% 가산에 따른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과보험수가 인상분은 전공의 10% 이상 증가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외과 전공의 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외과학회 박호철 수련위원장은 “외과학회의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결과, 전체 1166명 중 현재 수련의로 남아 있는 사람이 정원의 60%인 746명에 불과 했다”며 이는 “한 두시간밖에 잘 수 없는 고된 근무환경과 전공의 보다 전문의가 더 많은 업무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외과 전공의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결 되야 수급도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라며 근무환경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가산 적용된 외과 수가의 사용방법은 병원장과 외과과장이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그 사용처 역시 전공의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총 인상분의 70% 이상이 외과의사에게 직접적으로 할당 되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전공의 혜택으로 배분돼, 전문의 및 전공의 당직비의 획기적인 인상과, 8시간 초과 근문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

이 밖에 전문의 채용의 수를 늘리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인력 채용, 추가 인상된 금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외과 전문의 교육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균일한 비율의 급여 인상을 통한 혜택주기 등도 권고됐다.

끝으로 이 같은 권고안은 보험수가 인상이 처음 적용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외과학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수가 사용 권고안의 초안을 토대로 세부지침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수련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 후 외과 보험수가 인상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학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각 병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공표해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외과학회 이민혁 이사장은 “오는 11월 추계학술대회 때 권고안 초안의 피드백을 조사해 주임교수 및 과장회의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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