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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결정체계, 의료계-공단 “입장차 극명”

‘건강보험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서


#의료계-“수가계약제가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계약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가조정률을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준비사항이다”

12일 손숙미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0년 이후 시행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하는 제도이다.

토론회에서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수가계약제가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며 3가지 사유를 들었다.

먼저 수가계약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하지만 요양기관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평균 수가조정율을 미리 고정시켜 놓고 그 범위 안에서 건보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가 체결하려다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산지수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경우에 위원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제안을 그대로 또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지만 요양기관의 기대치에는 역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수가계약이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수가고시에 의해 대체돼 버리는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는 부연이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현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으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총 수가인상률 결정을 꼬집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요양급여비용 상승과 수가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구로 건강보험재정만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총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인상률은 보건의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가입자로만 구성된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결정되고 있다는 것.

또한 박위원장은 “건보공단은 공단자체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급여확대에 따른 물가상승률, 요양급여비용의 변화, 병상 및 기관수 증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고 하나,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그 결정과정 및 적용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동등한 협상에 의한 계약 보장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축소하고 의결기구로 건정심으로 단일화해야 하며 수가결정원칙 등에 대한 사전협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 결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 △실질적인 조정기구 신설 △협상결렬시 최소한의 인상율 적용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현행 수가계약제도가 계약체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는 “수가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으로 현행의 반쪽자리 계약제도를 탈피해 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까지 계약으로 체결하는 완전한 계약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불평등한 계약에 대한 거부권 신설, 상대가치제도의 보완 및 수가계약 범위 확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및 산하 소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수가계약제가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가계약은 의료비 부담 주체인 일반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가조정률을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준비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에 해당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이므로, 기본적으로 국가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안이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상 불가피한 것이며 추후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자원간 불균형 해소, 일정수준의 보장률 확충, 비급여 관리방안 확보 후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적정수준의 수가를 보상하기 위해선, 먼저 각 행위의 표준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표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기관을 공급자와 건보공단이 합의해 선택하거나 개발한 후 그 모델기관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수입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험자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폐단으로부터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수가계약의 구조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에 체결되고, 양자간에 계약 미체결시에 한해 가동되는 조정기구인 건정심에서는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들 사이에 수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각각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이사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정착을 위해 병원에 대한 환산지수의 유형은 최소한 일당정액제로 산정되는 요양병원과 종별가산률의 차이에 의해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으로 세분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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