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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수술-동시수술 때 수가산정 “주의 요망”

서울시醫 보험연수 “외국 수술후 국내처치도 급여”

#사례 1. 한 절개부위에서 3개 과가 각각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경우 수가산정은?
= 동일 마취하에 연속 수술이므로, 주된 수술은 100%, 나머지 2개 수술은 50%를 산정한다. 이 경우 ‘주된 수술’이란 소정 금액이 높은 수술을 기준으로 한다.

#사례 2. 동일 상병 또는 합병증으로 15일 이내에 재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산정은?
= 15일 이내 재수술시에는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한다. 이때 ‘15일’은 첫 수술 익일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동일상병, 혹은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15일’을 초과하여 재수술을 한 경우에는 소정 수술료가 산정된다.

대한외과개원의협회 문성하 보험이사는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 보험 연수교육에서, 개원가에서 혼동하기 쉬운 소수술 및 치료-처치에 대한 수가산정 지침을 강의했다.

앞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외국에서 수술을 받은 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였다. 이 경우 외국의 의료기관 등에 부담한 진료비용은 급여할 수 없으나, 수술 이후에 필요한 처치를 국내 요양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급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문 이사의 설명이다.

문 이사는 또 여드름(좌창)의 경우는 피부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급여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원인인 돼 심한 농양 등이 생겨 치료(절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핵-치루 수술후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처치인 좌욕(수술 부위의 감염예방과 동통-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므로)에 대해서만 수술 익일부터 7회 이내로 인정된다. 단순처치만 실시한 경우엔 3회 이내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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