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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수 비례 수가차등제 채택

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파일첨부]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했다.

또한 정신요법 실시 횟수 및 입원료 체감률을 강화하고 입원, 낮병동, 외래진료 시 진료내용 기재해 진료비 청구토록 하고 반드시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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