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법안이 이제 첫 관문을 넘었을 뿐임을 강조하며 의사회는 본회의 통과가 남은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볼 것이며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오는 9일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서도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우려감을 드러냈으며, 특히 그동안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재부를 향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