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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의회 내분, 판사 조정안 성사될까?

12월말 직선제로 개정→1월15일 선거인단 구성→직선제 해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법원의 조정으로 봉합될지 추이 전개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오후 4시경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청구 소송과 관련, 고등법원 서관 1901호 판사실에서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한 조정을 진행했다

판사는 “(간선제)산의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로정관개정하고, 못하겠다면 그 결정을 알려 달라, 명칭 사용에 대한 본안소송을 판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간선제 산의회 정관이) 직선제로 개정 되면, (직선제)산의회 회원총회 때 추인하고, 이후 양측이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회장을 선출 하면 끝난다. 정관 개정 이후 진행에 대한 논의는 내년 1월15일 16시에 하겠다.”고 했다,

앞서 (간선제)산의회는 작년 2월 (직선제)산의회를 상대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  금년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담당 판사가 13일 조정을 위해 양측을 불러 모았다.

13일 판사가 양측을 불러 주재한 조정 모임에는 (간선제)산의회에서 이충훈 회장, 신석중 변호사가 참석했고, (직선제)산의회에서 김동석 회장,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박복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동석 (직선제)산의회 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간선제)산의회의 직선제 정관 개정과 ▲회장선거인단이 구성되면 ▲(직선제)산의회는 회원 총회에서 그간의 진행 상황을 추인하고 해체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판사가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분 같았다, (판사의) ‘직선제 정관개정에 동의하느냐’에 이충훈 (간선제)회장이 한다고 하여 회원총회로 정관개정하고 회장선거 하면 된다고 했다. 이때 회원총회에서 직선제로 정관개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듯 했는데 어긋났다.”고 했다.

이충훈 회장이 회원총회보다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의한 직선제 개정이 나중에 시비가 없다는 취지로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 개정 후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이다.

이충훈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오늘 조정 모임의 골자는 정관개정 의사가 있나 다.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회원총회에서 하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 현행 산의회 정관에 의해서 해야 한다. 왜냐면 저쪽(직선제 산의회)에서 정관대로 안했다고 계속 시비해서 회장 선출을 3년 동안 끌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판사의 조정은 강제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간선제)산의회의 정관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판사는 이날 조정 모임에서 “12월말까지 (간선제)산의회 정관이 개정되면 내년 1월15일 16시에 만나 선거인단구성 등 이후 문제를 논의하자. 만약에 정관개정이 12월말까지 안되면 안 된다고 말해 달라 판결문 쓰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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