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뜻을 외면해 오던 (구)산의회 일부 세력(산의회 집행부, 편집자 주)들은 회원들의 간절한 통합 열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원총회에 대하여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3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산의회 비대위 선관위,위원장 이동욱)는 지난 2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이하 산의회 집행부)가 산의회 비대위의 회원총회를 비난하는 성명에 대응,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에 의해 회원들 3,000여명이 국가선거관리시스템인 K-voting 투표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회장 선거를 개시하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산의회 비대위(공동위원장 이동욱)는 용산드래콘시티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동욱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8월31일 이전 회장 의장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이에 산의회 집행부(회장 이충훈)는 29일 성명에서 “(지난 28일) 회원총회의 야만적인 회의진행에 대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결의무효소송과 함께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바 있다.
이에 산의회 비대위는 반론 보도자료에서 위와 같이 밝히면서 회원총회는 적법 하게 진행됐으니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먼저 산의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의 통합을 산의회 집행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산의회 비대위는 “산의회 통합을 위해 오랜 기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가 함께 노력하였으나 산의회 집행부는 번번히 합의사항 번복, 또는 합의 거부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두 단체를 중재하여 통합 직선제 회장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하였으나, 산의회 집행부의 거부로 그 시행을 하지 못한 바 있다.
회원총회를 하기 전에 학회나 의협이 중재하는 절차에 따라 통합 직선제 회장 선거를 시행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산의회 집행부가 거부하여 왔던 것은 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도 확인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이나 학회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의회 집행부가 계속 이를 인정하지 않자 부득불 회원들 806명이 법원에 직선제 회장선거 실시를 위한 정관개정 회원총회를 신청하였다.”면서 “이에 산의회 집행부는 회원총회를 막으려는 온갖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법원이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년 2월 19일 회원총회를 허가하였다.”고 했다.
회원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근거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의회 비대위는 “의협에서 허가하거나 중재해서 개최되었거나 의협의 감독을 받는 회원총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가한 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에 의하여 시행된 회원총회이다.”라고 강조했다.
“회원총회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 걸렸고, 법원의 허가 이후에도 산의회 집행부 이충훈 회장이 회비납부내역, 핸드폰, 이메일 정보를 제외한 부실한 회원명부를 제공하고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등 방해를 했다. 그 바람에 의사 회원들 스스로 연락처를 파악하고 회원들에게 현 산의회분열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설명하고 위임장을 받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였으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회원들 2,500명 이상의 뜻이 모아진 사상 초유의 회원총회이다.”라고 했다.
오히려 산의회 집행부가 회원총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산의회 비대위는 “총회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명의 회원들의 통합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장의 허가 없이 의사진행에 끼어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회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그러나, 2,000명 이상의 압도적인 회원들의 지지로 즉시 직선제 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