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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의회 집행부, “비대위가 회무방해하고 분열 획책한다.” 주장

민‧형사소송 30여건 제기…직선제 산의회 창립에 관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집행부가 회원총회를 다시 추진 중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겨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창립에 관여했고 ▲회원이라는 명분으로 30여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분열을 획책했다라고 규탄했다.

1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그동안 (자칭)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금의 분열된 두 개의 같은 이름을 쓰는 산부인과의사회를 만들기까지 하더니 본 회의 회원이라는 명분으로 30여건의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회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비대위가 심지어는 위법적으로 회원총회까지 개최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효력을 정지당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총회를 개최하겠다며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음에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으로부터 회원총회 허가를 받을 때 회원의 권리와 회원총회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개정만을 허가받은 후 개정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없이 위임장만 작성해주면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된다는 식으로 회원들한테 위임장을 받고, 실제 개최된 회원총회에서는 위법적으로 법원에서 허가한 안건을 벗어난 정관개정과 선거관리규정개정,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의 근간인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 많은 논의와 찬반 토론이 오고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리변경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회원총회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30분 정도의 시간에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의 발언권은 묵살한 채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비민주적으로 회원총회를 진행했다. 게다가 10여명의 외부 경호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회원들의 발언권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이에 회원총회를 위법적으로 진행한 (자칭)비대위와 고상덕 임시의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회장 선거는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이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차기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모두 개정한 상태이다. 차기 회장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총회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선거를 위해 회원들을 선동하여 또 다시 적법하지 않은 회원총회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을 연출함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자칭)비대위는 본인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산부인과의사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산부인과 통합을 원한다면 즉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해체하고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금년 내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통합의 가장 빠른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칭)비대위는 더 이상 회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 앞으로 또 다시 소모적인 법적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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