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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의회, 회장만 바뀐 것 vs 비대위, 형사고소로 대응

산의회 관선이사는 중립적 인물…“아직 결정문 받지 못했다.”

지난 27일 서울지방법원이 내분 중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양측과 무관한 변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임시회장에서는 양측이 무승부이다.

한편 임시회장 만 법원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상임이사진 등 집행부 회무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28일 법원 산의회 등에 따르면 대표권이 있는 임시이사, 즉 임시회장으로 법원이 선임한 이균부 변호사는 다음다음 주부터 회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균부 임시회장은 산의회 혹은 이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양측과는 무관한 인물로 순전히 법원에서 파견한 산의회 대표권을 갖는 임시이사, 즉 임시회장이다.

문제는 이번 법원 결정이 양측의 임시회장 요청에 따라 대표권을 갖는 임시이사 1명만 선임함으로써 나머지 상임이사진 등을 놓고 양측이 다투게 됐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충훈 전 회장, 박노준 전 회장 모두 회장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임명한 집행부도 자격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위원장은 “계속 회무를 수행할 경우 자격모용행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의회는 회장만 바뀐 것이며 상임이사진 등 집행부는 변함없이 회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박노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선거를 통해 내가 회장으로 당선된바 있다. 이후 이충훈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됐지만,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정관에 따라 내가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노준 전 회장은 “이충훈 전 회장 사임 후 내가 임시회장을 맡은 것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집행부가 법원이 선임한 이균부 임시회장과 회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같은 논란의 해결은 신임 임시회장이 쥐게 됐다.

이에 앞으로 회무 수행에 대한 임시회장의 생각을 듣기 위해 통화했으나 아직 이균부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균부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늦어도 다음다음 주에 이균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임시회장으로 선임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입장 등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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