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개선된다는 점에 대해 환영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됨과 동시에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아직도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는 총 77건이며, 각각 ▲산모 사망 29건 ▲태아 사망 11건 ▲신생아 사망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명확한 과실 판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의료 분쟁의 빈번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더욱 시급하며, 과실 판정 기준의 명확화는 의료 분쟁을 줄이고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 보상비 증가가 과실 배상액 급증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금액 상승이 이뤄지는 만큼, 과실 보상 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되며, 이는 불필요한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