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26일 ‘지난 4월23일 개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26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무효로 판결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은 ▲2014년도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회장 및 감사 선임 등이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이충훈 회장의 선출이 무효가 된 것이다.
앞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하루 전에 대의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등 지회가 빠진 상황에서 총회가 진행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5월2일 이충훈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지난 7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틀림없는 회원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직선제 산의회 측)은 “이충훈 회장 선출이 원천 무효라는 본안 판결은 산의회의 단체 운영의 부도덕성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판결이다. 지금 와서 이미 임기가 벌써 끝난 박노준씨가 다시 회장 하겠다는 것도 회원이나 대외적으로 전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산부인과의사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은 “회장 선출 절차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 법원 판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