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 급여에 따르는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어야 한다. 내분 중인 산부인과의사회가 이제는 단일화 돼야 한다. 배덕수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의 교수들 강좌 불참 종용의 진짜 이유는 단일화 중재보다는 명칭에 ‘개원의’ 자를 넣는 것 때문이다. 회장 자격 없는 구 산의회 집행부가 추진하는 10월16일 추계학술대회는 자격모용행위이다. 오는 11월2일 입법예고 마감 후에도 8개항 중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처벌하면 항의의 의미로 낙태금지를 선언하고 자체 정화운동 하겠다.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9일 그랑서울에서 7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회무보고를 한데 이어,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어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 회장, 이동욱 구 산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신봉식 직선제 산의회 총무이사, 박복환 직선제 산의회 법제이사 등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내분 중인 산의회는 대내외적으로 가장 이슈가 많은 전문과이기도 하다. 직선제 산의회 집행부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해 상기와 같은 입장을 주제로 종합적 브리핑을 가졌다. 직선제 산의회의 입장과 주장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대부분 이슈에 대해 집행부가 설명했다. 메디포뉴스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 산전 초음파 건강보험급여가 10월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산모들은 급여 이전보다 부담이 늘었다는 반응이다.
김동석 회장 : 복지부가 산전 초음파 정책 실행 시 규제를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졸속 시행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행 되자마자 바로 본인부담금이 늘었다는 내용으로 기사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산모들은 초음파 급여화도 몰랐다. 바우처카드로 비용을 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은 문제 안 된다. 진찰 출산 비용을 국가에서 바우처카드로 내기 때문에 본인부담비용보다는 산후조리원 등 그 외 비용이 훨씬 많다. 아고라 청원 사실은 그게 맞겠나 싶다.
복지부가 산부인과를 길들이기 하는 거다. 이런 정책을 졸속 추진한 책임자는 문책 받아야 한다. 본인부담이 늘어 문제된다면 제왕절개 5%처럼 산전 초음파도 본인부담을 5%로 하면 된다. 최근 회의에서는 도플러초음파 10% 가산이 논의됐다. 가산해봐야 환자에게 1천원 2천원이다. 그것도 자제하라는 것이다. 쌍태아의 경우 200~300% 수가를 그날 회의에서 150% 낮춘다고 했다. 회의에 복지부 심평원 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참석했다. 결론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런데 벌써 산부인과 울산지회에서 심평원으로부터 도플러는 하지마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회원의 제보가 있다. 시행하자마자 수가 낮추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반대했다.
산전 초음파는 14번 시행한다. 이번에 7번까지만 급여해 병원은 손해이다. 그런데 언론과 국민들은 산부인과가 이 정책으로 이익보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알아주기 바란다. 출산은 문화이다. 수술방에서 가족이 애기의 심장소리를 듣고자 온 가족이 다 온다. 그런 문화가 급여 7번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라니 말이 안 된다.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는 게 정당하다.
- 7번까지 급여도 관행수가보다 높지 않나?
김동석 회장 : 관행수가는 정상수가가 아니다. 산부인과가 망하는 게 해결돼야 한다. 관행수가는 덤핑해서 내가 먼저 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가 비교하면 분만비가 우리나라는 OECD보다 크게 낮다. 이는 산모초음파 급여화 반대 궐기대회를 한 이유이기도 하다. 궐기대회를 통해 ▲비현실적인 산모 초음파 검사 횟수제한을 전면 철폐할 것.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 ▲졸속 정책입안자에 대한 처벌 ▲환자본인부담금 5% 인하를 주장했다. 키포인트이다.
- 구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의 관계는?
김동석 회장 : 이 자리에 구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원장인 이동욱 위원장이 함께 했다.(비대위에 대항해 구 산의회는 정상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편집자 주) 직선제 산의회는 구 산의회와 별개단체이다. 우리는 산의회 회원 권리보장과 위상을 살리기 위해 다시 구성, 회무 수행중이다. 지금까지 오히려 구 산의회로부터 고소 고발당했다. 경찰서 불려가 무혐의 처분받기도 했다. 저도 무협의로 됐지만 무고로 구 산의회를 고발 안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회원들이 부족한 것을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다. 이제는 단일화해야 한다.
배덕수 이사장, 이충훈 구 산의회장, 저 등이 단일화를 논의한바 있다. 이충훈 구 산의회장은 정관 바뀐 다음에, 즉 직선제로 바뀌면 직접선거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배덕수 이사장도 저도 회원이 원하는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원로 선생이 이충훈 회장을 만나서 회원이 원하는 직선제를 하자고 하니까 거부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선제 회장인데 혹시 직선제 회장 그만두고 회장 선거 출마할 수 있나 물었다. 그래서 저는 회원이 원하면 그렇게 가겠다. 단일화를 위해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구 산의회 쪽에서 거부했다.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미루고 있다.
- 오늘 추계학술대회에 학회 교수들이 대부분 강연을 거부했는데?
김동석 회장 : 교수가 강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본의 문제이다. 선생이 애들을 안 가르치겠다가 가능한가? 이유가 구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가 단일화가 안 돼 거부한다고 학회가 발표했다. 공문 보낸 날자와 참여 취소 일자가 이틀차이 난다. 먼저 이사장 전화 후 9월7일 교수들 문자오고, 전화 왔다. 학회 지시로 강의 못 간다는 거였다. 전화로 거의 못 오겠다는 거다. 그나마 좌장을 맡기로 한 과장 주임 교수 2분만 좌장 하겠다고 했다. 다 안 오겠다하는데 미안해서 학회와의 관계를 위해 안 오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 안오셨다. 교수 강연자는 다 취소했다.
교수 강의 불참 이유가 단일화가 아닌 ‘개원의’자를 넣어라 였다. 개원의자 넣으라는,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공문 보낼 그때는 단일화 제안은 없었다. 학회 이사장이 단일화로 초점을 흐렸다. 그때가 이충훈 구 산의회장 직무정지 판결나올 무렵이다. 이미 이사장은 정리 될 거 알고 있었다.
21개 대한개원의협의회 21개 산하단체 중 16개가 의사회이다. 단지 5개가 개원의자가 들어있다. 학회가 개원의자 넣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거꾸로 가자는 거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더라도 내년 춘계학술대회 때 개원의자 넣는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추계학술대회 5주 남겨 놓고 이다. 이미 인쇄 상황에서 교수 강연 거부 종용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너 당해봐라 이다.
- 한국일보 건은?
김동석 회장 : 한국일보는 8월23일에 ‘산모줄자…산부인과, 젊음 여성들 지갑 겨냥’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산부인과의사 870명이 모이는 카톡방에서 자발적 소송 제기 움직임이 있었다. 직선제 산의회 집행부는 그래도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에 항의공문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추진했고, 중재위는 반론보도 및 직선제 산의회에 소송 제소건은 없애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결렬됐다. 다시 언론중재위가 9월26일 강제조정을 통해 7일 이내에 한국일보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을 기제, 홈페이지 데이터에 보관하고, 직선제 산의회는 고발 않는 것으로, 그리고 회원 개인 고발 건은 놔두고 합의했다.
- 구 산의회 이충훈 회장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동욱 구 산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구 산의회 회원자격, 그리고 경기지회장 자격으로 이야기한다. 경기지회는 구 산의회 직선제 산의회 구분 안한다. 구 산의회 비대위는 직선제 산의회보다 먼저 2015년 5월8일 발족(이에 대항해 구 산의회 당시 박노준 집행부에서는 정상화위원회가 발족) 됐다.
그동안 구 산의회 집행부가 말 한건 계속 틀렸다.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확실하게 4번 선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4번다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이충훈 회장도 무효 판결 받고, ‘항소할 것이다. 판결 잘못됐다’고 했다. 그런데 항소 포기했다. 지금은 대의원총회에서 5번째 시도하겠다고 한다. 그런 편법적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의원총회는 앞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충훈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을 법원이 결정했다. 박노준 회장도 회장이 아닌데 무효인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이 이번에 10월16일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자격모용행위이다. 법원 판결을 어기고 이기철 회장직무대행을 세웠다. 지금도 홈페이지에는 이충훈 회장으로 돼있다. 자격모용죄로 형사고소 수사 중이다. 지난 8월26일 박노준 회장도 퇴임 회장으로서 회장이 아니라는 제 50민사부의 판사 이야기를 박노준 전 회장이 직접 들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4.3호헌 선언과 6월 항쟁에 비유할 수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속 헌법을 우겼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결국 국민투표권을 인정했고, 직선제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 됐다. 지금 구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구 산의회 이충훈 전 회장은 회원 위한다는 사람이 회원의 판단과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정관을 핑계 대서는 안 된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힘들게 직접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판단 받아 보자. 회원 뜻을 묻겠다고 한다. 겸허히 회원들 뜻 물어 보고 생각을 따르는 게 민주적일 것이다.
회장 세습이 아닌 단체 정상화와 회원이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상식이다. 산부인과학회도 이사장이 결자해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추계학술대회 교수 강의 불참 종용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고소 및 윤리위 회부 부분은 회원여론수렴을 거쳐 학술대회 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 이충훈 회장도 박노준 전 회장도 회장 자격이 없다면 구 산의회는 어떤 상황인가?
박복환 법제이사 : 2년 전 내분의 발단은 집행부에서 서울지부 대의원 3명을 임의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 서울지부가 총회 못하게 가처분 신청했고,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면서 대의원총회를 못했다. 법원은 2년간 분쟁 중 명확하게 회원의 손을 들어 줬다. 대의원 인정하지 않은 것 정당하지 못했다는 거다. 이후 회원들이 비대위를 구성 후 회원총회를 요구했지만 구 산의회는 정관을 핑계로 회원총회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민법상 회원 5분의1로 회원총회를 요구하면 회원총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지금 구 산의회 집행부는 공백상태이다. 법원에서도 박노준 전임 회장도 안 된다고 했다. 뭐냐면 직무대행 선임에 구 산의회 박노준 전 회장이 다시 회장에 나서겠다는 거다. 하지만 법원은 내부 분쟁의 중심에 있던 회장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10월19일 심문기일 전까지는 구 산의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 산의회 비대위는 임시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임시회장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청하면 법원이 인정한다.
-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면허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동석 회장 :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가 12개월로 입법예고 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 중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을 한 경우가 포함됐다. 의협은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임의로 넣었다고 한다. 11월2일 입법예고 마감 전까지 반대 서명지 받을 것이다.
임신중절수술 좋아 하는 의사는 없다. 낙태 금지하면 안 하면 된다. 성범죄로 중학생이 임신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나? 피임에 한 번도 실수 안하나? 그럼에도 11월2일 이후 8개항으로 처벌하면 (항의의 의미로) 낙태금지 선언하고, 자체 정화운동 하겠다. 입법되면 단 한명도 중절수술 하지 않도록 선언하고, 주시하면서 낙태 못하게 하겠다. 하지만 낙태 전면하지 말라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다. 물론 생명으로 가능한 20주 이후 낙태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무뇌아를 낙태할 수 없다는 건 비현실적인 것이다. 강간당하면 낙태가능하다. 그런데 판결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증명을 받아야 의사가 할 수 있다. 이런 입법 미비가 있으니까. 국가가 해결 해줘야 한다.
이동욱 구 산의회 비대위원장 : 낙태 정책은 진단과 처방의 순서가 틀렸다, 순서는 사회적 해결책인 가이드라인을 합의 도출돼야 한다.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만 목소리 높이는 것은 잘못됐다. 해결책은 답을 먼저 제시하고, 처벌 애기가 나와야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
- 낙태 문제로 피해를 당한 회원이 발생한다면?
김동석 회장 : 사전에 낙태문제의 입법청원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2012년 헌법소원 판결에서는 4대 4로 낙태 합법화가 부결됐다. 앞으로 낙태문제로 피해를 당한 회원이 원한다면 헌법소원 제기 시 도와줄 생각이다. 투트랙이다.
박복환 법제이사 :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소송에서 4대 4로 위헌 안 된다 이지만, 그 당시 4명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으로 임신 12주를 제시했다. 외국 여러 국가도 12주에서 24주까지 다양하다. 사회경제적인 이유, 결국 답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준으로 법이 개정 되냐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되면 낙태로 자격정지 받는다. 결국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 개정되기 전 헌소 통해 위헌 판결 받아야 한다. 구체적 사건 발생으로 회원들이 문제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입법과 헌소 투트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