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산전 초음파 수가를 관행수가의 반으로 잠정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그 부당함을 1일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산부인과 초음파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신청 및 초음파 분류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의 가닥이 잡혔다고 발표하며, 산전 초음파 급여를 7회로 제한하고 제 1분기(임신 14주까지) 초음파 수가도 47% 하향 조정된 4만원 대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부터 28주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산모에서는 4주에 한 번씩 산전 진찰을 시행하며 이후 34주까지는 2주마다, 그 후 만삭이 되면 매주 진찰을 하여 산모와 태아 상태를 감시한다. 그 때마다 산과 초음파가 시행되어야 하며, 현재 태아의 활동성 및 자궁수축을 감지하는 비수축 자극검사 마저도 횟수와 수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과에서 초음파는 매우 필수적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는 산모는 현재 임신 후 출산까지 평균 15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산과 초음파를 시행 받고 있다.
고령,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의 외래 방문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초음파는 산모의 안전을 위하여 연속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특히나 임신 초기에는 아기집의 위치나 모양, 개수 뿐만 아니라 자궁외임신이나 고사난자, 계류유산, 절박유산, 난소나 난관에 발생한 낭종 여부 등등을 샅샅이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개개인마다 전부 다르다.
또한 초·중기부터는 기형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후 제 2분기(임신 14주+1일부터 임신 28주까지)부터 만삭이 될수록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자궁 내 태아사망 또는 산과적 여러 합병증(대표적으로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에 동반되는 태반문제, 태아 성장지연 여부, 태아의 안전상태 등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또한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검사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처럼 초음파검사는 현재 어떤 다른 검사보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검사이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산모의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검사임에도 의사의 진료권과 산모의 선택권을 복지부가 고시로 일방 제한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검사 횟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현재의 급여화는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외래 방문을 저해할 수 있어 산모의 알권리 또한 무시하는 행정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분만의 96%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포함하여 고위험산모를 주로 담당하는 대학의 산부인과 의사 또한 원하지 않는다. 이런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식의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은 현재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한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는 특히 응급상황이 많고, 그 때마다 즉시 영상 결과를 알 수 있는 산부인과 초음파가 진행되게 되는데 현재 이미 원가 보존률도 미치지 못하는 산부인과의 살인적인 수가에 초음파마저 법적으로 횟수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복지부에 의해 태아와 산모, 즉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나갈 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과 다름없다.
세분화한다는 계획도, 과연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지 의문스럽다.
산모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피가 비쳐도, 태동이 조금만 줄어도 분명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으며, 그 가벼운 증상 자체가 응급상황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세분화한다는 이야기이며, 이미 저수가에 산부인과 자체의 존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초음파까지 현재 15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7회로 복지부가 횟수제한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산부인과를 떠나지 않으며 고집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들마저 산부인과를 포기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적 국민건강 침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모자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며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과는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다시 한 번 이러한 복지부의 결정에 반대를 표하며, 향후 대한민국 모자보건의 근간을 담당하는 산부인과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책사항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의사의 생존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