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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월부터 産前 초음파 급여, 임신부들 걱정

건보 적용되니 더 비싸져 vs 일부 병·의원 덤핑가 때문

10월부터 산전 초음파에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되자 산모들은 초음파 비용이 오른 거 같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오랜 만에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가 일부 병·의원이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관행수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덤핑한 것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4일 산모커뮤니티 아고라 복지부 산부인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그런데 산모 커뮤니티인 맘스 홀릭회원들은 10월부터 초음파 비용이 올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맘스 홀릭게시판에는 3469월달에 만구천원 냈는데....366일 오늘(104).. 삼만칠천원냈어요 ㅜㅜ ▲문의했는데 보험비가 올라서 그렇다고..다른병원도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ㅜㅜ ▲초음파 비용을 높여서 거기에서 할인해주는 형식이 많다고 하더라구요...혜택은 별로 없는듯요 병원에서 보험이 변경되서 금액이 올랐다고만 하셨어요.. 등 가격이 올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정책에 대해서도 그냥 보건복지부가 혜택 준다해놓고 산부인과 돈만 벌어준 정책이에요. 저희는 희생양이구요. 서명운동에 참여하세요 참여해야겠어요 앞으로 병원갈날이 얼마나 많은데ㅜㅜ ▲허걱.................... 서명운동 동참해야겠네요. 저도 오늘 정기검진일인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등 정책 시정을 목표로하는 서명운동에 공감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서는 1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되니 더 비싸진 임산부 초음파 시정합시다!’라는 사이트에서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아고라 이슈청원에서는 건보 적용전 지방 일반 산부인과 기준 일반 초음파 비용 3~4만원 이였습니다! 하지만 건보 적용으로 인한 의료수가가 약8만원으로 고정 되면서 7회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 40%3~4만원으로 검사받을 수 있고 나머지 횟수는 모두 대폭오른 비급여 금액을 적용받아 검사 받아야됩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신 확인 후 초음파를 7회만 받나요? 7회 마저도 임신주수에 따른 횟수가 정해져있고 의료수가 마저 올라버려 비급여 검사시 임산부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의 이런 저출산 대책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것인가요? 이런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 못된 정책은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적인 민원제기를 해야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슈청원에 사이트에는 누가 이딴 법을 만들었는지.. 화가나네요.. 둘째는 다음생애에 낳으라는 건가 너무 한다 쌍둥이 임신하면 2?? 병원만 이익챙기겠네요. 보통 초음파 23000원 내는데.. 이게 말입니까? 보험적용해서 3~4만원대라니... 등 복지부의 산전 초음파 정책에 대해 비난 일색이다.

 

직선제 산의회, “산모도 반대하고 산부인과 의사도 반대하는 정책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으로 비급여 임산부 초음파검사의 가격을 이미 낮춘 일부 병의원의 경우 환자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초음파 본인부담은 분명히 감소하였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관행가격이 다른 초음파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원급 초음파 관행가는 임산부 일반 2만원13만원 갑상선 6만원11만원 유방 7만원16만원 등으로 임산부 초음파 최저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KBS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진료비 청구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2일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산의회는 우리나라 보험 체제로는 산부인과 개업보다 폐업이 휠씬 더 많아 생존하기 어려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는 큰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전제했다.

 

산의회는 일부 개원가의 경우 과다 경쟁으로 대표적 비급여 검사인 초음파도 원가에 못 미치는 비용을 받아 왔다. 이는 과다경쟁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산부인과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산모초음파 급여화는 산모도 반대하고 산부인과 의사도 반대하는 정책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초음파 급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산모초음파 급여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제왕절개수술과 마찬가지로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5%로 정하여 산모가 그 효과를 체감하고,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임산부 약 43만명을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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