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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위한 회장 직접선거는 차기 회장 이후부터 가능

간선제 산의회, 직접선거로 선거관리규정 개정 중…직선제 산의회 해산 후 합류해야

23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대한 의협의 설문조사에 관한 입장’에서 ▲통합에 노력 중이며 ▲회장 직접선거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 했으며 ▲선거 시기는 대의원 결정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통합을 위해 직접선거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중이라면서 ▲직선제 산의회가 해산하고 간선제 산의회로 들어와서 차기 이후 회장 직접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에 노력 중인데 ‘통합에 찬성하는지’라는 문항은 간선제 산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설문이라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최근 의협에서 실시한 산부인과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 과정에서의 일방성과 편향성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본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우선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에 찬성하는지를 묻고 있다. 총 2587명의 산부인과 개원의사 중 1327명이 투표에 참여해 1304명(98%)이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에 찬성하였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통합을 하기를 원한다는 답이 정해진 것으로 설문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본회에서도 그 동안 줄기차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아무 이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그럼에도 이런 설문을 한 것은 설문조사를 밀어부친 일부 단체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마치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당연한 답을 요구하는 내용이 과연 가치가 있는 질문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통합의 방식을 묻는 설문에서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이라는 문항을 넣은 것 또한 간선제 산의회가 직선제에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대해서도 1288명(97%)이 찬성하였다고 한다. 직선제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문항 역시 조사의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라면서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본회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직선제를 통하여 선출하기로 결의가 된 바 향후 직선제를 통한 선거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그럼에도 이를 다시 묻는 것은 결국 산의회의 통합과 직선제에 대하여 마치 이것이 일부 단체의 정당한 주장이고 본회가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장직접 선거를 올해 안에 시행하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차기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 선거 시기에 관한 것은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의협에서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관 규정은 밝히지도 않은 채 진행된 편향된 조사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다.”라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우선 그 동안 수많은 고소, 고발과 법적조치를 통해서 대의원 총회와 정관개정을 무산시켜온 일부 단체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정관에 의하지 않았고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직선제 산의회가 무효 소송함으로써 간선제 산의회의 회무가 표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관선회장까지 파견되어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서 직선제를 통한 회장선출을 차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올해 내의 직선제 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주장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송과 반목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관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이런 무리한 설문 내용을 밀어붙이더라도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어 또다시 소송과 반목의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준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선거를 원칙대로 치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그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 회원의 여망에 따라서 직선제로의 개정을 이루어냈다. 차기 선거에서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진정으로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원한다면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설문조사보다는 하루빨리 임의단체를 해산해야 한다. 산의회로 복귀하여 회원의 뜻에 따라서 차기 선거를 화합된 가운데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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