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시이사(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충훈, 박노준 씨등이 법원 판결을 어기고 대내외적으로 지속해 온 회장 자격모용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따라서 회장 무효판결이 난 이충훈 회장 임명의 상임이사들의 회원 대표 사칭 행위 및 외부 회의 참여 행위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자격모용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는 자격모용행위에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위원장은 “산의회 이충훈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판결, 이충훈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위원장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임시회장 선임 판결조차 위반하는 구 산의회 상임이사 등의 자격모용행위가 지속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산의회 회장 자격이 계속 문제가 돼 왔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2016년 8월26일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노준 전임 회장에 대해 ‘임기 만료로 이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회장 박노준의 지위는 임기 만료로 이미 상실되었다’ 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2016년 9월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가처분 재판부에서 ‘퇴임회장 박노준은 이 사건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다시금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회의 분쟁을 유발할 뿐이므로 퇴임회장 박노준이 업무수행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재판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는 “이후 회장자격모용 행위를 지속한 박노준씨에 대해 10월27일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내부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박노준이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