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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의회 비대위, 임총 ‘무효소송’ 즉각 제기할 것

파견대의원들 대표성과 이충훈 신임 회장의 회원 자격 ‘문제 있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충훈 신임회장을 선출한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즉각적인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구 집행부는 이번에 7번째 편법적인 밀실 회장 선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편법 선출 시도는 2014년 이래로 6번이나 실패한 바 있고 이번 선출시도는 그 이전의 6번의 편법 회장선출보다 편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더 심하다. 무효소송으로 이번 7번째 시도 역시 해당 선출의 무효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먼저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1002명의 회비 납부 정회원에 의한 회원총회는 이 단체의 정회원은 3920명이므로 불가하다는 억지 주장을 했던 구 집행부다. 그런데 스스로 말을 뒤집어 3920명 중 1002명도 아닌 고작 500여명의 회원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에 의해 간선제 회장 선출을 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전제했다.

비대위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의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지역 회원들의 결의권을 침해하고 해당 지역의 대의원의 참가는 일방적으로 배제시킨 채 나머지 지방 대의원 일부만으로 일방적 간선제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 유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원들의 뜻에 전면적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충북지회의 경우 구 집행부의 이충훈 회장세습을 위한 간선제에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그동안 유효하다고 주장하던 충북 대의원을 갑자기 위법적 대의원이라고 자기들 멋대로의 판단을 뒤집는 것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이고 억지적인 주장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임 이충훈 회장의 회원 자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회원의 신분은 지회를 통해 존재 가능하므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충훈씨는 경기지회에서 이미 제명이 확정된 자로서 이 회의 회장 후보 출마 자격이 애초에 없는 자이다. 이것은 정관과 조직도에 위배된 행위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지난번에도 서울지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위법적인 대의원에 의한 이충훈 회장 편법 선출을 하였지만 해당 총회는 무효이고 이충훈 회장선출은 무효라는 본안판결을 받았던 바 있다.”고 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편법적 구 집행부의 회장선출 행위를 규탄한다.  즉각적 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그들의 편법행위를 바로 잡고, 이 단체가 회원들이 주인되는 단체로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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