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은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지방법원은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금지(2017카합 80458) 판결에서 ‘김승일의 대의원 의장 선출은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의원의장이 아닌 개인 김승일에 의해 소집되는 대의원 총회는 위법하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회원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회원들 신청을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판결했다.
회원들이 신청한 오는 4월9일 (간선제)산의회의 대의원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간선제)산의회 비대위는 성명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법원 파견 이균부 임시회장(변호사)의 억지 주장 및 파행운영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이동욱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간선제)산의회는 그동안 무리수를 두며 계속 강행해 오던 불법 대의원회의를 통한 재집권 꼼수에 제동이 걸리며 5차례의 대의원총회 시도가 모두 위법적 행위였음이 법원판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승일 대의원의장은 원천 무효로 확인되어 김승일회원에 의해 시도된 모든 선거 또한 불법이었던 결과가 되었고, 더 이상 김승일 원천 무효 의장이 의장을 사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단체는 회장도 원천 무효로 없고 의장도 원천무효로 없는 회원만이 남은 단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균부 임시회장의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회원들은 그나마 이균부 임시회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 집행부의 잘못되고 일방적인 단체운영과 회장세습시도를 바로잡고 단체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균부 임시회장은 그러한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 구 집행부의 일방적 잘못된 주장만을 대변하다 자신을 파견한 재판부로부터 외면 받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균부 임시회장이 시도한 위법적 대의원총회에 대한 개최금지가 자신을 파견한 재판부에 의해 선고된 것이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이균부 임시회장은 이 단체의 회원들과 자신을 파견한 재판부의 신망까지 잃은 만큼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비대위는 구 집행부 일부세력의 소모적이고 상식에 벗어난 회장세습시도와 불법 대의원총회 시도를 통한 재집권 노력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회원들이 주인 되는 단체를 위해 비대위가 중심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조속히 정상화 시킬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