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권한대행을 선출하고자 한다. 회장권한대행과 임시이사는 차이가 난다. 회장권한대행은 법원 컨트롤 없이 회원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다.”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임시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8월26일 판결에서 ‘지난 4월23일 개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충훈 회장이 자진사임하고, 2011년 선임된 박노준 전 회장이 산의회의 임시회장을 수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조만간 법원은 산의회에 임시이사를 파견할지, 아니면 임시대의원총회를 허용할지 결론을 낸다.
법원은 ▲오는 수요일 공판을 열어 산의회와 직선제 양측의 의견을 들은데 이어, ▲조만간 직선제 산의회가 요청한 임시이사 2명 혹은 산의회가 요청한 임시이사 2명을 선임하거나, 산의회가 요청한 임시대의원총회 허용 여부 2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박노준 임시회장은 “임시이사가 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나?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회장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힘쓰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노준 임시회장은 “임총이 허용 되면 2개월 이내에 개최할 것이다. 임시이사 건에 대해서는 직선제에 대응, 법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하려면 공정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도록 요청했다. 다음주 수요일 공판한 후에 법원에서 조만간 임시이사 선임 아니면 대의원총회 허용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노준 임시회장, 이기철 부회장, 김진학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이들은 산의회 현안인 산의회 단일화, 초음파 급여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질의를 받고 응답했다.
- 직선제 산의회 측에서는 이충훈 회장 섬인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기존 상임이사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박노준 임시회장 : 지난 8월26일 법원 판결은 1심이다. 무효에 대한 확정력은 원고측이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2심 판결의 선고 이후에 확정된다. 그러므로 법원이 산의회를 무효화 시킨 것이 아니기에 이충훈 회장 이외의 상임이사의 자격이나 회무에는 문제가 없다.
- 10월부터 산전 초음파 7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시작됐지만, 산모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반응이다.
이기철 부회장 : 산전 초음파는 많이 볼수록 정확하다. 결국 비용대비 효과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장비는 비싼데 서비스비용(초음파 관행수가)은 낮다. 베트남보다 싸다. 결국 의료기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 8개항 중에는 모자보건법을 위반 한 경우도 포함됐다.
박노준 임시회장 :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을 한 경우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결격사유 처벌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비현실적이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전진국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에 인공임신중절을 포함시킨 것은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탁상행정으로써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 OECD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직선제 산의회는 회원의 뜻을 물어 회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를 받아 들일 용의는?
김진학 총무이사 : 정치적으로 양측이 협의하여 회원총회를 하자고 합의하더라도, 정관에 위배되는 상태가 된다. 회원 중 누군가 ‘정관위반이다’라고 하면 다시 법정다툼이 벌어진다. 정치적 해결도 좋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 산의회와 다른 단체이다. 다른 단체를 만들었으면 다른 단체 일만 열심히 하기 바란다.
- 통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단일화는 해야 하지 않나?
이기철 부회장 : 지난 주 직선제 산의회 기자간담회 당시 산의회 비대위원장(산의회 기존 집행부의 정상화위원회회에 대항하여 직선제 산의회와 입장을 함께하는 산의회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편집자 주)이 자리를 함께했다. 말도 안 된다.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다. 언제가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실 주소도 현 산의회로 한 거를 보면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 합치자면 선행조건 즉, 화해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소를 취하하고, 화해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다음에 회원에게 좋은 방법이 뭔지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계속 소송하면서 말로만 합치자 하면 되나?
- 결국 현 산의회는 정관 내에서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인가?
박노준 임시회장 : 그렇다. 앞서 말한 대로 회원총회를 해도 회원 중 누군가 정관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정관 개정하려면 대의원 3분의2 참석에, 출석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집행부 도움도 필요하다. 어려운 작업이다. 사실 3분의2의 참석이 어렵다. 도와줄 여건만 되면 도와줄 수 있다. 신뢰의 문제이다. 정관 개정이 실패한다면 안 하는거 보다 못한 결과이다. 3분의2는 현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직선제 산의회 측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될거라 생각하니까 안한다. 하지만 현 산의회는 정관을 무시하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다. 신뢰의 회복을 위해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소송 전 계속하면서 감정싸움으로 가는 건가?
- 2년 전 사건의 발단이 된 서울지부 대의원 3명 인정 여부는?
박노준 임시회장 : 간선제 정관을 직선제로 바꾸려면 정관에 따라야 한다. 언제라도 서울 경기지회도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지부 3명 인정 문제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집행부와 상관없이 대의원회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 요지는 서울지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3명을 인정한 거다.
한편 산의회는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산의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선진국 수준에 맞게 법을 개정하라 ▲산전 초음파 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철폐하라 ▲산부인과 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병실 급여화를 중단하라 ▲의려분쟁조정법의 자동개시법안 개정을 중단하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부인과 진료 수가를 인상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박노준 임시회장은 "이날 학술대회는 사전등록 700여명으로 성황을 이뤘다. 학회에서 교수 강연 금지, 산의회 내분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노준 임시회장은 "이렇듯 회원들의 지지가 있기에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의회가 흔들리지 않고 회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