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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환영’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뿐 아니라 복무 기간 단축도 병행 추진되어야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위한 ‘농어촌의료법’ 적극 환영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8월 7일에 발의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665)’에 대해 환영 입장을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지목했다.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장기간의 복무 부담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며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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