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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농어촌 등에 공보의 장단기 수급계획 법으로 규정

신성범 의원, 보건의료취약지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단기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성범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은 중풍·치매 등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민간 병·의원이 농어촌에 의료기관 개설을 기피함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90퍼센트 이상이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군복무 대신 농어촌의 의료공급을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군미필자(전체 대학원생의 14퍼센트)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신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단기 공보의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의료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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