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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의사 면허시험 ‘공가처리 조항’ 복구돼야”

대공협, 올해 공중보건의사 운영을 위한 지침 개선 필요

“외국의사면허 시험의 공가처리 부분이 삭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의회는 8일 최근 발표된 ‘2010년도 공중보건의사 운영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010년도 지침이 기존의 지침보다는 개선된 부분이 있어 환영할 만 하지만 아직은 더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외국의사면허 시험을 위한 공가처리 부분 삭제’ 부문을 거론했다.
의료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려는 의료산업의 시작은 의료인의 국제능력배양인데 기존에 주어지던 외국의사면허 시험의 공가처리 부분이 삭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외국의사면허 시험의 공가처리 조항이 복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사 등의 제공 의무화’와 관련,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인 거주지의 문제를 "단지, 관사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신 "관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대학원 취학을 승인 한다"와 ‘제한적 대학원 승인 규정 삭제’ 부문도 꼬집었다.

대공협은 대학원 취학에 따라 우려되는 근무지 이탈, 조퇴 등의 방만한 근무태도는 주의·경고 등의 징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학원 취학에 제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군이라 할 수 있는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의 운영지침에는 없는 대학원의 제한적 승인규정은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공협은 2010년도 지침에서 △도서지역의 도간이동 확대 △수련의 또는 전공의 시험 응시의 공가 인정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 없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근무 시 배치 취소 가능 △맞춤형복지제도의 조항 신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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