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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병원 파견 공보의 체불임금 누가 책임지나?

공보협 “국가 임금보장 법제화해야…병원 TO 축소 필요”

병원공중보건의사가 임금 체불을 당할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할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처우개선 보고서’를 통해 공보의가 임금체불을 당해도 명확히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협은 또 의료취약지가 아닌 민간병원의 공보의 TO를 점진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보의가 민간 병원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서 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한 민간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박 모씨는 4개월간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을 포기했다. 병원이 부도가 나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제2 채권자인 은행이 “공보의는 공무원이므로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4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방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이 경매로 넘어가 받은 돈을 배당할 때 1순위는 직원 월급이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민간병원 공보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조건과 보수에 대해 공무원 수당 규정ㆍ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병원노동자가 아니다.

현재 병원 공보의의 신분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민간 기관의 경우 소속은 보건복지부이며 직급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보협은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기관이 변동되는 경우 현재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현재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임금체불은 파견 종사 명령을 내린 복지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보의의 합리적 배치로 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TO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보협은 “공보의를 배치하는 취지가 오벽지나 의료취약지 등에서 대국민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도 병원의 재정 건전화나 돈벌이를 위해 싼 월급으로 착취 당하는게 현실”이라며 “이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5년 내 현재 600명에 이르는 병원 공보의들이 모두 정리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 공보의가 겪는 문제가 임금체불뿐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 강요, 잦은 출장요구, 대체휴무나 초과수당을 지불 않는 경우 등으로 많은데 이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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