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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악질 민원인으로 경고위기 놓인 공보의, 대처는?

대공협 민원사례집 “귀책사유 없다는 점 문서대비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백서에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FAQ 민원사례집’이 수록돼있다.

사례집은 복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과 관련, 그간 공보의들의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함께 엮어 발간됐다.

사례집에는 진료시간 중 관사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휴일이나 퇴근시간 이후 근무지역의 이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을 때 공보의로서 받을 처분 등 각양각색의 질의응답이 망라돼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보의들이 자주 문의한 질문과 이에 대한 대공협의 답변을 몇 가지 살펴보자.

▲진료시간 중 관사에 올라가 있는데 감사관이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갔다. 진료시간에 관사에 있는것이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될수 있다. 대공협의 답변에 따르면 공보의는 근무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엄격히 지침을 적용한다면 근무시간 중 관사에 있는 것은 ‘무단이석 및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무단지참이나 무단 조퇴, 정규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1회의 경고조치를 받게되며 해당일수와 시간이 휴가에서 공제된다. 또 누계 8시간을 1일로 해 무단이탈 1일마다 6개월 동안 기타보수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섬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휴일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지역을 이탈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인지 여부를 해당 시ㆍ도청 보건위생과 등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오지,도서,접경지역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탈금지지역을 명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감사원의 전국 공보의 근무실태 특별감사 결과 다수의 공보의들이 근무지 이탈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된다. 공보의는 공보의가 배치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5배수의 연장근무와 함께 복무 만료 시까지 기타보수가 중지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임상훈련이나 지역 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된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다.

▲의료원에서 근처 요양원과 주1회 회진을 돌기로 촉탁의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런 출장회진은 적법한 것인가?

불법이다. 앞서 밝힌 응급실에서의 무보수 진료에 대한 답변과 같이 공보의는 배치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파견 근무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공보의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수행했다고 하지만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공보의로서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

이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중 일반 형사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분류된다.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므로 해당 공보의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경고 1회다.

음주운전은 보통 약식기소가 되지만 혹시나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즉시 ‘근무지변경 및 3개월간 기타보수(진료장려금) 지급중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12개월 내 경고를 한번 더 받는다면 근무지 이동이 제한되며 6개월 간 진료장려금을 포함한 기타보수 지급이 중지되고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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