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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공보의 관련 법률안 발의 환영”

고급인력낭비 해결하는 시발점으로 기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가 24일,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공보의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고급인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보의는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하위 법령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배치와 근무여건, 처우 관리가 이뤄졌다.

대전협은 이와관련, “공보의가 대체복무제로 도입된 이래 한국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이들의 법적 보호망은 농특법으로 애매하게 제한돼 있었다”며 “또 의료기관이 빈약하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음에도 공보의의 역할은 관련 지침에만 국한돼 고급 의료인력의 낭비를 부채질 해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의 역할을 단독 법률안으로 규명하고 보건사업에서 지자체나 소속기관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전협은 말했다.

안상준 회장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와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장관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법안이 실행된다면 공공 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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