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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약제비 환수 취소됐지만…“주의하라”

용인시 “공보의 과실있다”…대공협 “급여·심사기준 불명확”

경기도 용인시가 공중보건의에게 약제비 환수를 책임지라던 처분은 일단 철회됐지만 시청 쪽은 공보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추후에도 같은 사건이 재발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용인시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27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책임은 철회됐지만 공보의에게는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간 공보의들에게 환수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수처분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처분을 공보의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에 따르면 공보의에게 내린 환수책임의 철회는 ▲공보의 배치 목적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회계관계직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공보의를 배치한 점과, 금액이 개인당 10만원~40만원 정도인데 이를 일반 공무원들에게 책임지웠을 경우 공직이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보의를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많았는데, 결정소에서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보의에게 환수처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보의는 분명 과실이 있지만 다른 사항들을 더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들에게 환수가 되는 점에 대해 교육을 시켰는데도 문제가 발생한만큼 주의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인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이 비용을 해당 공보의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처분은 해당 공보의는 물론 공보의 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 중인 공보의가 처방한 약제비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환수조치를 받고 이를 직접 부담하도록 한 용인시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에서조차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간병원에서는 보험심사기준을 전담하는 보험팀이 있어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것. 게다가 이런 체계를 갖춘 민간병원이더라도 매년 상당수의 보험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일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런 체계조차도 만들지 않은 채 공보의에게 모든 것을 떠 넘기겠다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대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교과서 지식과 별개로 급여 기준이 차이가 나며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자주 바뀌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공보의는 환수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공보의에게는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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