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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관리부재 탓”

복지부 대책 마련 불구 지자체 감독소홀…정책변경도 몰라

올해도 어김없이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리베이트 근절책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의 공보의들은 변화의 기류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 지역의 한 공보의가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공보의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근무중인 모 공보의는 이번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은 공보의 A가 시국이 돌아가는걸 잘 모르더라”며 “최근에 인천이나 거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해 중순 연이어 터져나오는 공보의의 리베이트 사건을 근절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었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은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리베이트 수수금지교육과 지자체의 복무상황 점검 등이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공공 의료기관은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에서는 공보의의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전반적인 복무상황을 점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건지소 등의 공보의는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한 공보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들은바 없다”며 “약 처방 등과 관련해 공보의들이 제한받는 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안의 관리 감독과 관련해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복지부에 올려 보내며 현재 결과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더라도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이번에 울산 지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공보의가 지역 병원에서 복무중 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대책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가 배치돼있더라도 민간 병원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되므로 규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자체에 지시했던 복무상황 점검도 공보의들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지역의 한 공보의는 “두달에 한번정도 점검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온 적은 없었다”며 “오늘도 도청이 다른 지소에 감사를 간다고 했는데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사실 리베이트를 알아낼 방도는 거의 없어 실효성도 전혀 없다. 또 공보의들도 리베이트에 대해 큰 잘못을 느끼지 않는다. 철원 리베이트의 경우 없는 환자를 만들면서까지 법을 어겨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거셌지만 거제지역의 경우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보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근절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또 어느 지역의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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