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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익보충역 근무醫, 시간제 의사로 청구는 잘못

행법 “정규직과 유사한 기간제 의사는 정규직 적용해야”

공익보충역으로 근무하는 의사인 일명 징병전담의사를 기간제 근무자가 아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로 산정,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원에 수천만 원 상당의 삭감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사 정상균)는 최근 자신의 병원에 3개월여 동안 기간제로 근무한 징병전담의사를 의사등급 산정에서 시간제 근무자로 산정해 1인으로 기입해 보고한 뒤 요양급여비용삭감 처분을 받은 서울의 A요양병원 원장 조 모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정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병전담의사가 기간제 근무동안 주 3일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했다고 해도 이는 정규직의 개념으로 보고,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조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징병전담의사 김 모씨를 고용해 재직일 수를 제외한 채 의사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징병전담의사를 의사 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의사등급을 당초에 통보받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해 요양급여비용 4,677여만 원을 삭감 처분했다.

원고 조 씨는 “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의 문서와의 혼선으로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점을 들어 징병전담의사인 김 씨의 재직일수를 제외한 채 의사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이 처분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비용정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즉, 징병전담의사 김 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인 2008년 6월경의 고시에는 “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는 2008년 1/4분기에 한해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4분기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을 산정하는데 있어 1/4분기에 근무한 의사 수에 김씨를 포함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징병전담의사인 김 씨의 근무기간이 3개월에 및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등급을 산정하는데 있어 1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3일 이상 및 20시간 이상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했므로 이 고시에 따라 0.5인으로 인정, 의사등급 산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 복지부가 2007년 고시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환자 의학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르면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평원 측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징병전담의사의 근무를 의사등급에 포함해 산정한 2008년 6월경 고시에는 “징병전담의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즉, 계약직 의사에 해당되며, 이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1인으로 산정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3개월 미만 근무한 징병전담의사는 의사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8년 1/4분기 진료분에 한해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를 포함해 적용하고, 같은 해 2/4분기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 산정에는 제외한다”고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분명히 하며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주 3일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징병전담의사는 기간제 근무자로서 근무시간 등 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 씨가 주 3일 이상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했다고 해도 의사등급산정에서 0.5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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