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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에게 가계지원비-정액급식비 지급 불가”

복지부, 공보의제도운영지침 개정…혜택 늘어나고 처벌 강화돼

보건복지부가 ‘200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개정했으나 공보의들의 관심의 대상인 가계지원비와 정액급식비는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복지부는 개정된 사항에 대한 공보의제도지침 개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해 복지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이민홍 제2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당선자는 “많은 공보의들의 문의가 제기된 기타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정액급식비 지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보의를 제외하고 있어 지침에 명시돼 있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후반기 복지부는 지침 개정 회의시, 가계안정비와 급량비를 가계지원비·정액급식비로 명칭 개정한 안을 내놓으면서 상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당장은 지급이 어렵겠지만 우선은 지침내에 명시해 놓겠다고 함에 따라 공보의들의 관심이 증폭됐었다.

2007년도까지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명시된 가계안정비·급량비는 현재 법령상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오직 공보의제도지침에만 남아있는 명칭이다.

하지만 가계안정비·급량비는 사라진게 아니라 2001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에서 가계안정비는 가계지원비로, 급량비는 정액급식비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현재도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공보의에도 지급될 경우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보수의 16.7%의 추가 금액을 받게되지만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이 항목들은 특정 보충역 공무원과 재외 공무원은 지급받을 수 없도록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으로 규정돼 현재 공보의는 실비변상 중 명절 휴가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들은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에 대공협에서는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는 실비변상을 공보의만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개정을 촉구해 왔다.

대공협 법제이사로 활동해 온 이민홍 회장 당선인은 “하위법령과의 충돌로 이 부문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보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직위가 없다.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즉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냐”며 애매모호한 신분체계를 질타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개정 촉구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혜택 늘어나고 처벌강화된 개정지침

이민홍 대공협 회장 당선자는 “‘2008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개정 사항이 혜택이 늘어난 반면 처벌기준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지침(2008년 1월2일부터 시행)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대학원 취학승인 요건 완화

대학원 취학승인 요건이 의무복무만료예정자(6개월 이내)에서 종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인 자로 완화돼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대학을 다닐 수 있게됐다.

단 근무성적평정결과 2회 이상 ‘미흡’인 자는 대상에서 제한하고 취학을 이유로 무단티탈시 1차 경고 및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기타 보수 지급중지 및 2차 적발시 대학원 취학승인 취소 등 처분이 강화된다.

-기타보수 월 한도액 140만원으로 인상

진료활동장려금등 상한 금액을 평균보수월액에서 기타보수 월 한도액 70만원의 2배인 14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휴가기간 국외여행 가능

공보의의 국외여행 승인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승인대상에 ‘휴가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하는 여행 등’을 추가했다.

-복무관리 강화

민간병원의 장 등은 공보의의 근무시간·휴가·보수 등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받은 사실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적발시 공보의 배치를 취소가능하다.

또 민간병원의 장 등은 매월 관할 보건소에 공보의 근무상황·보수지급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으면 배치 취소가능하다.

-불성실 공보의 처분기준 강화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하는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해 근무연장 처분 등을 하도록 명확화 했다.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등을 받는 경우 기타보수금 지급중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 등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2개월간 기타 보수 지급중지에서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로 확대됐다.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응시·오리엔테이션 참가로 인한 공가 삭제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참가로 인한 공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8년도 복무만료 예정자에 한해서 시험응시 및 오리엔테이션에 필요한 최소 일수의 공가가 허용된다. 단 4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서접수 일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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