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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1200억원 수입 올리는 보건단체에 배치?

박상은 의원, “공보의 배치 기준 전면 재검토돼야”

무의촌·의료취약지역의 해소를 위해 도입·운영중인 공중보건의사가 한 해 건강검진 수입 등으로만 12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보건단체에 배정받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비영리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경우 2009년 기준 건강검진 등의 사업으로 약 12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당기순이익도 약 123억원이나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를 14명이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가보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보건단체에서 충분히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를 지원받는 것은 복지부가 건강관리협회에 ‘의료인력의 무상지원’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관리협회 뿐만이 아닌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다른 보건단체들에 대해서도 공보의 배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공보의 운영을 통한 공공의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보건단체가 아닌 국립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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