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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병원 없는 농어촌 민간병원에 공보의 지원해야

정부, 공중보건의료법 개정 않고 민간병원 공의료에 전용

“공공의료부문에 민간의료를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공중보건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모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시킨 현행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는 세계 표준과 세계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의료를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에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WHO, OECD 등 세계 각국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세계 표준과 거리가 멀다는 것.

WHO는 보건의료체계를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활동(health action)으로 정의했으며, OECD는 재원조달과 의료전달체계의 방식에 따라 7가지 유형의 보건의료체계로 구분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가 2002년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계약모형(public contract model)으로서, 정부가 민간부문 의료공급자가 생산한 의료서비스(건강보험 급여)를 구매한 다음 민간부문 의료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그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한했다.

보고서는 영국 등 유럽과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현재 공공의료에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키는 이른 바 ‘공공부문-민간부문 동반자 관계 형성 전략(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1990년대 중반부터 추구하는 세계 흐름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PPP의 하나인 PFI(private financing initiative) 방식에 의해 153개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경영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는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함에따라(2006.4 법개정) ‘제1기 공공의료 확충계획(2005〜2009)’에서도 PPP의 하나인 BTL(Build -Transfer-Lease) 방식으로 1255억 원 규모를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는 민간부문에 의해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함으로써 부처간에 법률상 상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시설은 2007년부터, 노인복지시설은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준공공재라고 강조됐던 공공의료가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정부 재정이 충분치 않아 세계적인 흐름인 PPP를 국내에 도입해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김 연구원은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28조 9000억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 채무가 GDP 대비 38.5%인 36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제1기 공공의료 확충 계획(05〜09)’과 같은 4조 3000억원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이 ‘제2기’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제에 지금까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기조에서 공공의료에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른 전략으로 현재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영리추구금지 △공중위생에 기여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이미 구현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서 참여란 민간부문이 공공의료기관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할 때에는 공공부문과 동일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79개 군에서 의료법인 등 168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을 대신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응급의료 등 의료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다.

실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의 ‘영리추구금지’라는 의료의 공공성 구현 조항 때문에 부대사업 범위에 건강식품 판매가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민간부문 중 개인병원은 건강식품 판매가 가능하다.

김연구원은 정부가 PPP를 활성화할 경우, 공공병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지역주민에게 응급의료 등 의료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는 민간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이뤄져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민간병원에서 공보의가 우선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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