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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도 계약직 공무원, 체불임금 국가 지급해야

권익위, 체불임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규정 마련토록 요구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국가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공보의도 계약직 공무원이므로 국가가 체불 임금을 지불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체불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공보의는 복지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중 병원이 폐업,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자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폐업해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와 노동부가 의견 합일을 보지 못해 권익위에 제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인 공보의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간병원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A 공보의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같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공보의 보수 지급 주체와 임금 체불에 대한 규정을 마련토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 공보의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다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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