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춘천지역 정신보건센터서 근무하던 공보의 적발

복지부. “직장이탈-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춘천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공중보건의사 3명이 국립(정신)병원 정기 종합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립춘천병원에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 정신보건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것을 적발했다”며 “이는 공보의의 직장이탈과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춘천병원은 지난 2008년 1월, 홍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홍천군 정신 보건사업’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홍천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협약 시 센터장을 춘천병원에서 지원하고 그 자격은 정신보건전문의를 두기로 했음에도 춘천병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두 명의 공보의를 센터장으로 임명해 근무토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신보건센터장으로 있는 A공보의가 병원장의 정식 발령도 없이 복무기간 외 기관에서 근무하며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3명의 공보의들은 센터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각각 1430만원, 1860만원, 300만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보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등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기타 보수를 초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기본의무로 ‘직장이탈 금지의무’와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부여해 배치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 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공보의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립춘천병원장에게 공보의가 국립춘천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하고 정신보건센터장을 공보의가 아닌 인력으로 임명하라”고 조치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