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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불법알바 “지자체는 알고도 모른척?”

복지부 “작년 1건 적발-지자체 단속 실효성 검토할 것”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아르바이트 적발건수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사실상 단속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지난해 복지부가 적발한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 건수가 1건에 그쳤다는 소식을 듣자 “공보의의 아르바이트는 불법이지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단속의지가 없어 현장에서는 적발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복무감독권은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지난 해 단 한명이 적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불법 아르바이트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지자체가 제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한 해동안 각 지자체에 공보의의 복무점검에 대한 공문을 9차례 내려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리베이트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한 지자체는 “정기적인 복무점검 결과 적발된 것은 단순한 지각 몇건 외엔 없었다”며 점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야간에 응급실 당직을 하려는 인력이 없는 가운데 가족부양을 책임지거나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위한 일부 공보의와 병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불법 아르바이트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공보의들의 목소리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병원은 의사인력난이 심각해 야간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의 ‘불법알바’가 필수적이라는 것. 야간 응급실 당직 외에 휴일 진료나 요양병원에서의 근무 등도 대표적인 불법 아르바이트다.

공보의 신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경우 5배수의 연장근무와 함께 복무 만료 시까지 기타보수가 중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방치 하에 공보의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법 알바의 유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타의료기관 근무는 규정상 금지돼있다. 타 기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에서 그 불법성을 전하고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병원의 인력난은 적정한 페이 지급으로 의사인력을 고용해 해결해야 한다”며 “공보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대공협 차원에서 복지포인트와 양육수당 미지급 사례를 개선하고 진료장려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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